
강유정 의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올해 상반기 단 3건에 불과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가능!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1년 N번방 사건, 24년 딥페이크 사건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 그러나 삭제되는 피해 영상물은 급증하는 성범죄 피해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5만96건의 피해영상물을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수사기관에 정작 삭제·차단 요청권이 없어 방심위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통과된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을 하여 유포 직후 골든타임 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상담시설로 인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