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토종가축 인증강화로 축산업 공정성 확보 및 토종가축 보호 기대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8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해 왔다.
하지만,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왔다.
해당 개정안은 ▲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원택 의원은 “토종가축은 우리 전통가축 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토종가축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어기구, 조인철, 이병진, 임미애, 문대림, 위성곤, 윤준병, 임호선, 송옥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