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발의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서 제외
-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근거 마련
- 장철민 의원,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지원에서 되려 배제되는 현행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o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o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부모에 의해 유기·방임되었거나 학대로 인해 양육시설 등에서 자란 소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보호종료 후 5년의 기간동안 매월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그 외 1회의 자립정착금도 2024년 기준 지자체별로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돌봄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나쁜 상황에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제 아동복지법에 의해 갖고 보육시설 퇴소자들은 아동복지법 중 자립 나갈 때 2천만원 주고 또 그게 청년 자립수당을 또 줘. 여기는 그게 없어요(김복자 시설장, C특별지원보호시설, 2024.2.28.).”
- 「감춰진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 p34-35"
o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짚은 뒤 “되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미비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 내달 12일, 장철민 의원은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토론회>를 열어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 이번 개정안은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 백승아, 김한규, 진선미, 이춘석, 이기헌, 박정현, 조승래, 장종태, 황정아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장철민ㆍ백승아ㆍ김한규진선미ㆍ이춘석ㆍ이기헌박정현ㆍ조승래ㆍ장종태황정아(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