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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원 말 로 변경을 목적 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상훈의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월말 변경 추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 기한 월말로 통일
납세자와 세무실무자 불편 덜고, 모두의 편의 증진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일이 다르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

 

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월 25일 기한) 매우 촉박하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 집중 및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현재 대부분의 세금 납부기한은 월말로 규정되어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의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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