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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하여 <금융권 공익신고자보호법>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
- “업계내부 신고 활성화 통해 라임·옵티머스 같은 대형피해 재발 방지 필요”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 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150여명 현장 간호사 교육에 참여 …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협회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지난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그리고 지난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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