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화업무추진비 확대된다!
홍정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 50%로 상향 조정
의원 “한도 상향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업 90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억 원에 불과하다.
첨부1)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및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신고연도
접대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신고금액
신고법인수
2018년
107,065
740,215
89
0.08%
2019년
111,641
787,438
121
0.11%
2020년
117,469
838,008
105
0.09%
2021년
113,740
906,325
31
0.0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접대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참고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국세청 추정치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첨부2)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
(N=1,000, 단위: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단위: 개)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
경영진 의지
포탈 서비스 운영
타 기업의 활용사례 공유
기타
전체
1,000
56.5
38.3
29.1
28.1
23.6
1.4
기업규모
중소기업
936
56.6
39.3
29.2
29.3
23.2
1.2
중견 및 대기업
64
54.7
23.4
28.1
10.9
29.7
4.7
문화접대비 인지도
인지
136
58.1
31.6
25.7
22.8
30.9
1.5
비인지
864
56.3
39.4
29.6
28.9
22.5
1.4
문화접대비 활용 여부
활용
13
76.9
38.5
0
23.1
30.8
0
비활용
123
56.1
30.9
28.5
22.8
30.9
1.6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