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법’본회의 통과
- 사료 안전 기준 위반 및 회수·폐기 조치 대상 등 사업자 정보 공표제도 도입
- 판매업자도 성분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부과 근거 마련
- 신 의원, “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 기대.. 안심하고 반려동물 기르는 환경 조성돼야”
반려동물 천 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 먹거리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최근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하여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동물 먹거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④ (생 략)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과징금처분) ① -----------------------------------------------------------------------------------------------------------------------------1억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7. ----------------------------------------------------사료------------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2. (생 략)
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