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어 닮은 ‘광주판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
- 광주지방경찰청,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
- 피해자, 어제 이의신청서 제출로 사건 검찰 송치
- 조은희 “이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어 닮은 광주판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이다”
- “검찰의 재수사요청시 경찰이 정확한 수사로 범죄자가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용기에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경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광주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광주지방경찰청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을 질타하며 재수사를 촉구하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김이강 구청장을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4차례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다운 심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8월 9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서구청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8월 30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이 사건이 접수됐으나 김이강 구청장은 그동안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김이강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을 지냈으며, 2018년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비서실장에 이어 광주시 정무특보와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어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문제는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재수사요청할 경우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하게 돼 2차 가해와 부실한 재탕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은희 의원은 “이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어 닮은 광주판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이다”면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안희정, 박원순 사건에서 많이 들었던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서구청 국장급 공무원이 직위해제 등의 이유로 10개월간 자리를 비우다 최근 복귀했는데, 직위해제 이유가 성폭행 의혹 등과 연관돼 있다고 한다”며, “구청장도, 국장도 성비위 사건의 연루자라면 구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의 재수사요청시 경찰이 정확한 수사로 범죄자가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용기에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경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