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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만하고 징수못하는 과징금제도 헛점 질타 .대안제시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참여율 저조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제안!

 

-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율 42.3%, 행정소송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국민 혈세 약 4년간 135억 원!

- 소 의원, “과징금 제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또는 예산 확대 등 전향적인 대안과 새로운 접근 방법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야”

- 공정위 CP등급평가제도 참여기업 1% 안팎에 그쳐...공공기관은 CP도입률 7.4%뿐!

- 소 의원, “CP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신속 개정 등 대안 적극 검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여력이 없어 못내는 ‘임의체납’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중 임의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만 하고 징수도 못하는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환급한 과징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과징금 반환하는 금액이 엄청난다. 또 관련 행정소송으로 국민 혈세가 최근 약 4년 동안 135억 원이나 들어 갔다”고 세금 낭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 의원은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수납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총체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점검하고 인력 또는 예산 확대 등 전향적인 대안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 의원의 질의에 “과징금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혁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과징금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인지”재차 확인했고,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이 저조한 현실을 타개하여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CP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한 자체적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엄격한 법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법집행·행정조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CP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CP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년대비 CP 신규 도입 기업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도입초기 60개에 달하던 공정위 CP등급평가제도 신청기업 또한 현재는 전체 CP도입기업의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CP등급평가제도 도입 초기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게 ‘고발 면제·과징금 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공정거래법 상 CP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센티브가 축소된 것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장의 주요 경제 주체인 공공기관이 CP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350개 기관 중 CP를 도입한 기관은 26개에 불과하다.

 

소 의원은 “CP등급평가제도의 인센티브 부족, 공공기관 참여율 저조 등의 CP제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CP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센티브 확대 등 법안이 지금 국회 계류중인데, 그 구분이 잘 통과가 되면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소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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