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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에너지 공기업 공사착공후 2.172번 설계변경으로 3.4조원 국고손실

 

에너지공기업, 공사 착공 후

2,172번 설계 변경으로 3.4조원 낭비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4조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624억으로 3조4331억이 증가했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늘어왔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574억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약 5528억), 서부발전(4172억), 중부발전(3087억), 동서발전(2217억), 남부발전(354억), 남동발전(36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한전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한 2건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양육비이행법)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명확히 건강검진 실시근거 마련(학교밖청소년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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