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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바이오 디젤 의무혼합 (RFS)따른 경유차 이용객 1조 5.454억원 부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RFS) 따른 경유차 이용객 1조 5,454억원 부담

, 일반경유와 가격 차이 219.4원 → 812.5원 급증

값비싼 바이오디젤 가격, 고스란히 소비자 전가

정부 들어 의무혼합 비율 3% → 5%(‘30년), ndc 발표 8%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디젤 가격이 올해 들어 리터당 2천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약칭 RFS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18년 645.7원, ’19년 630.7원, ‘20년 443.2원, ’21년 659.7원, ‘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바이오디젤의 단가(원/리터)는 해마다 급증해 ’18년 865원, ‘19년 827원, ’20년 935원, ‘21년 1,345원, ’22년 2분기는 처음으로 2천원대를 뛰어넘은 2,059원,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18년 219.4원, ’19년 196.3원에서 ‘20년 492.6원, ’21년 685.3원, ‘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하고 있다. 즉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셈이다.

 

결국 값비싼 바이오디젤의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석유정제업자들은 이를 경유가격에 반영해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다.

 

[표]경유와 바이오디젤의 단가 차이 (단위 : 원/리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년

1분기

2분기

7월

경유 세전공급단가(a)

645.7

630.7

443.2

659.7

967.6

1,349.6

1,347

바이오디젤 단가(b)

865.1

827.0

935.9

1,345.1

1,614.8

2,059.5

2,159.9

단가차이(b-a)

219.4

196.3

492.6

685.3

647.1

709.9

812.5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부담액을 에너지공단 보고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18년 1,560억원, ’19년 1,387억원, ‘20년 3,781억원이었으나 ’21년 5,354억원, ‘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1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단가 인상 못지않게 정부의 혼합비율 인상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1.7월부터 기존 3%인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상향하고 향후 3년 단위로 0.5%씩 높여 ’30년 5%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연도

‘15~‘21.7

‘21.7월~’23년

‘24~’26년

‘27~’29년

‘30년~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한 RFS제도가 문재인 정부들어 강화되면서 소비자 부담 또한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건을 의결하면서 2030년 바이오디젤 혼합률 목표를 기존 5%에서 8%로 상향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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