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 민주당 이성만의원 경찰 신당역 파해자 위험도 .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으로 평가

 

경찰, 신당역 피해자 위험도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평가

 

경찰은 신변보호 관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음

※ ’22.1.12.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였음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절차

- (신청) 안전조치 본인 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

- (기초 조사)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위험성 판단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과장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의결을 통해 안전조치 여부, 기간, 조치수단 등을 결정

 

2021.10.7. 피해자 고소 당일 이를 접수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체크리스트에 맞춰 착성

 

경찰이 체크리스트 판단 결과 3단계 중 가장 낮은 1)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으로 평가.

 

당시 피해자는 신변보호 제도 설명을 듣고 11가지 조치사항 중112시스템 등록만 요청함. (피해자 번호가 등록되어 신고 시 최우선 처리 됨) - 해당 신변보호조치가 1달간 이루어짐

 

당시 활용되었던 체크리스트는 일주일 뒤 10월 14일에 개정됨 

2021.10.14일 개정 이전 

위험도 단계

1)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2) 위험성 인정

3) 위험성 높음

개정 이후

위험도 단계

1)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2) 위험성 보통

3) 위험성 높음

4) 위험성 매우 높음

변경 전 기존 체크리스트는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두번째 페이지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 역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묻고 적는 수준이었음

(이 부분은 이후 개정된 체크리스트에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거로 바뀜)

 

체크리스트는 10월 7일 처음 고소했던 날 한 차례 작성되고 이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등 갱신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음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갱신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 건으로 추가 고발했을 때도 추가적인 체크가 이뤄지지 않음. 애초에 어떤 상황에서 갱신하거나 추가적인 고발 고소 조치가 있을 때 갱신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없음.

 

신변보호조치 (피해자 안전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도 조치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 착용이나 CCTV 설치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조치가 어렵고 맞춤형 순찰이나 가해자에 대한 경고 정도만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애초에 위험도 체크리스트 결과가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나와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이유나 근거가 없었음. 

 

한편, 체크리스트는 지난해 7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21.10.14. 개정·보완 되었고 이번 신당역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2.09.13.에 경찰은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계량화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함.

 

이성만 의원은 "350여차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위험성 없음 또는 낮다'고 나왔다는 것에서 이번 사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며 "현장에서도 체크리스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제기 되었었기 때문에 작년에 개정을 하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

 

특히 "체크리스트가 한 번 작성되면 갱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가해자의 심리나 거주지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시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와 메뉴얼에 따라 현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직권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는 조치는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대용량 첨부파일 7개

  5-2. 위험성 판단 연구 용역 발주 관련(과업지시서).hwp  44 KB

  5-1. 위험성 판단 연구 용역 발주 관련.pdf  232 KB

  4. 이성만 의원-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양식(21.10.14.업데이트).pdf  310 KB

  3. 이성만 의원_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양식(기존).hwp  115 KB

  2. 이성만_의원_신당역 피해자 신변보호요청_위험도_결과.hwp  69 KB

  1. 이성만 의원_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요.hwp 

 

이 성 만 의원

1. 신당동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결과 및 위험도

1-2. 이번 신당동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결과

1-3.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없음 어떤 위험도였는지

1. 신당동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상황

◦’21.10월 고소 접수 직후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피해자 동의받아 안전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12시스템 등록(스마트워치 등 타 조치는 불원) 선조치하였고, 이후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22.1월 추가 고소 접수 당시에는 피해자가 불원*하고, 피의자 주거지 이동한 점, ’21.10월 안전조치 기간과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危害 징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안전조치 실시하지 않았음

* 안전조치 대상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이 개인정보·개인 위치정보 이용·수집은 직권으로 할 수 없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은 기본권 침해 소지로 시행 불가

1-2. 이번 신당동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결과

◦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1-3.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없음’ 어떤 위험도였는지

◦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이 성 만 의원

1.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1.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및 실제 보호 개시 절차

2. 피해자 신변보호 방법 및 조치의 종류 등 설명

3.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본 기간이 있는지

4. 피해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되는지

5.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1.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1.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및 실제 보호 개시 절차

※ ’22.1.12.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였음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절차

- (신청) 안전조치 본인 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

- (기초 조사)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위험성 판단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과장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의결을 통해 안전조치 여부, 기간, 조치수단 등을 결정

※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는 경우 등은 시도청 차장(부장)·경찰서장 주관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 (안전조치 개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호조치 수단에 따라 안전조치 실시(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등)

- (안전조치 종료) 안전조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가해자 사망‧구속 등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결

※ 다만, 종료시점에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연장심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연장 실시

 

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방법 및 조치의 종류 등 설명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 목록(11가지)

구분

조치 유형

세부 내용

시설

보호시설

장기 보호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임시숙소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 등에게 일시 제공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과 그 친족,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특정시설을 제공하여 신변안전 확보

인력

신변 경호

위험이 긴박한 안전조치 대상자는 한시적 경호 실시

맞춤형 순찰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ICT

기술

112시스템 등록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 정보 별도 등록‧관리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추적 및 SOS기능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ICT 장치 대여

CCTV 설치

대상자 주거지에 CCTV 설치, 휴대폰 CCTV 앱으로 긴급알림 시 112상황실에서 비상 타워램프 작동하고 60분간 대상자 CCTV 화면 자동 송출, 경찰 긴급출동

가해자

경고제도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 실시

피해자

권고제도

피해자에게 일시적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기타

신원정보

변경‧보호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제도 활용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3.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본 기간이 있는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사유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결과(피해자 취약성, 112신고 이력, 고소·고발 이력, 가해자 범죄·수사경력 정보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조치 기간을 결정하게 되어있어 기본 기간은 별도로 없음

4.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되는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대상자가 종료를 신청하더라도 종료시점에 그간 작성된 점검일지 등을 토대로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필요에 따라 연장조치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다만, 안전조치 담당자가 강제로 연장조치를 실시할 수는 없어 대상자가 극구 종료를 신청할 경우 더이상 연장조치는 할 수 없음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경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함

5.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 경찰관이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위치정보법상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사전에112시스템 등록 및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적극적 조치는 불가하여 맞춤형 순찰, 피해자권고, 가해자경고 등 소극적인 조치만 실시할 수 있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맞춤형 순찰’의 경우에도, 피해자 협조 없이는 취약지・시간 정보를 알 수 없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도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안전조치 실시한 사례는 별도로 통계관리 하지 않음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