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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주환의원 2륜차량 30년만의 기준강화 소음규제 강화법률안 발의ㅡ

<'30년 만에 기준 강화' 이주환 의원,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후 최초 제작·수입·판매 이륜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 되기 전까지 이륜차의 경우 소유자 변경 및 소음방지장치 튜닝 등에 적용된다.

 

이주환 의원은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데 불법 개조 이륜차의 소음은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육박할 정도인데다가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며“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만이 아니라 운전자 안전과 도심 교통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새로운(Brand New) 해운대’ 프로젝트 발표
김미애 후보, ‘새로운(Brand New) 해운대’ 프로젝트 발표 제1호 공약,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차질 없는 추진’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해운대를 넘어 부산의 미래이자 핵심 성장동력” “일·산업·문화 공존하는 미래형 혁신공간 조성” “그린벨트 전면해제, 도심융합특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통과, 풍산 이전 위한 MOU 등 4년간 많은 성과” “대통령·국토부장관 등 사업현장 직접방문, 강력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힘 있는 집권 여당 재선 의원되어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만들어 낼 것” 22대 총선 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15일(금), “센텀2지구는 부산의 미래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차질 없는 추진”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미애 후보는 도시 외곽이 아닌 58만평 도심 속 부지에 지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산업·문화가 공존하는 미래형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벤처·창업 기업 지원기관 설립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산업 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혁신도시 조성 ▲지역인재 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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