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회 감염병 및 천재지변 대응 원격회의·원격표결‘비대면 국회법’대표발의
-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개의 법적 근거 재정비 및 감염병으로 의원 격리 시 ‘원격출석’ 까지 가능토록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년 이후 본회의·상임위 개의 시 코로나19 격리로 청가·결석 신고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
의원 “국가적 위기상황 시 입법·예산심의 등 국회 역할 더욱 중요, 평시처럼 작동해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는 의원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재정비하였다.(안 제73조의3)
또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3조의4)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신현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들이 확진 및 격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강민정, 고용진,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한규, 김회재, 서삼석, 소병훈, 윤건영, 윤재갑, 윤호중, 이수진(비례), 이용우,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첨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7. .
발 의 자 : 신현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