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스토킹 행위 범위가 미비한탓에 판사들도 엇갈리는 판단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김미애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토킹 행위 범위가 미비한 탓에 판사들도 엇갈리는 판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도록 명문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은 해 10월에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 조차 못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시행이 발표된 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 한해에만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8천 명이었으며 그 중 5,255명(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