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의무적 배치를 통해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도모하는「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배치 하도록 한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 마련과 장애인 체육활동 사업의 추진 등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동 개정안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 유무를 떠나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열정과 의지를 함양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귀 수단의 가치, 사회통합과 평등 실현의 여건 조성에도 스포츠 활동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인 만큼 동 개정안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의 개정안 첨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말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② (생 략)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말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