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무늬만 국가직인 소방조직 개편 해야”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대표발의
…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 김 의원 “그동안 이중적인 지휘체계로 재난 현장 혼선 유발”
… 김 의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참고자료 표1>
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고자료 표1>
완전한 국가직화 : [소방청→시ㆍ도소방청→소방서]로 현장지휘체계 일원화
현행(시․도 보조기관)
개편(시․도소방청)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참고자료 표1>
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고자료 표1>
완전한 국가직화 : [소방청→시ㆍ도소방청→소방서]로 현장지휘체계 일원화
현행(시․도 보조기관)
개편(시․도소방청)
현행 개편후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 발의 )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긴급구조체계가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의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으로 일원화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지휘체계와 작전 절차를 운영 중이나,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조례 등에 따라 시‧도별로 소방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여 시‧도별 소방기관의 기능과 명칭, 대응조직 구성이 서로 달라 대규모 재난현장의 지휘권 확립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관리가 곤란함.
또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ㆍ감독권한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중첩되어 있어 책임주체가 모호하며, 시ㆍ도 소방본부가 시ㆍ도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해 광역소방사무를 총괄하는 소방본부장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사무와 지휘ㆍ감독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ㆍ복합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 목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와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구조ㆍ구급,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소방의 사무로 규정하고, 소방사무를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직무수행 중 소방공무원의 국민 안전보호 의무와 권한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협력관계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소방청을 두며, 시ㆍ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둠(안 제7조 및 8조).
마.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ㆍ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아. 시ㆍ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소방행정협의회를 둠(안 제16조).
자. 소방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소방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정함(안 제17조).
차.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시ㆍ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예산과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법률 제 호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의 임무) 소방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3.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
4.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5. 소방대상물 및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소방기술 개발과 소방산업의 진흥 및 발전
7. 소방안전교육ㆍ홍보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
제4조(소방의 사무) ① 소방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사무: 제3조에서 정한 소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2. 지방소방사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나목의 사무
② 제1항제2호의 지방소방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소방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① 소방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청
제7조(소방의 조직)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제8조(소방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소방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소방청을 두고, 시ㆍ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소방청을 둘 수 있다.
제9조(소방청장) 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消防總監)으로 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방청 차장) ① 소방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소방정감(消防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의 하부조직은 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소방청장ㆍ차장ㆍ 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소방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ㆍ도소방청 및 소방서 등
제12조(시ㆍ도소방청장) ① 시ㆍ도소방청에 시ㆍ도소방청장을 두며, 시ㆍ도소방청장은 소방정감ㆍ소방감(消防監) 또는 소방준감(消防准監)으로 보한다.
② 시ㆍ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지방소방사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시ㆍ도소방청 차장) ① 시ㆍ도소방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ㆍ도소방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소방서장) ①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소방서장은 시ㆍ도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消防艇隊) 또는 119지역대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소방사무에 대한 수요 및 면적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제) 시ㆍ도소방청 및 소방기관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ㆍ도 소방행정협의회) ① 시ㆍ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사무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소방행정협의회를 둔다.
제4장 소방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17조(소방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방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소방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 ① 지방소방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지방소방사무에 대해 시ㆍ도소방청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소방청 및 소방기관에 대하여 그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본부 및 소방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본부(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방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및 소방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소방청 및 소방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소방본부 및 소방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 사무 중 소방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소방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관의 장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소방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시ㆍ도소방청장의 행위 또는 시ㆍ도소방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소방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소방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소방기관의 장의 행위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소방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ㆍ도소방청 또는 시ㆍ도소방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소방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