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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신고, 불법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 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익신 168만건... '안전분야'가 80% 차지


(교통문화신문)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증가(26개→69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0,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7,242건(53.7%)이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천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17.10월)‘,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18.5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은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 경기 화성시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 중대본 회의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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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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