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증가(26개→69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0,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7,242건(53.7%)이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천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17.10월)‘,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18.5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