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계약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하여 투명성 제고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무처리로 청렴도 측정 5년 연속 1등급 달성 교육청 면모에 맞는 신뢰와 공감의 청렴 제주교육 실현에 앞장선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운영
1천만 원 이상 계약으로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되는 수의계약인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체결
②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제출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수행업체를 사전 내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특허 물품, 국가 기관과의 계약 등) 발주부서 장이 서명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 및 사전 검토 강화
이번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청렴계약관리를 통하여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