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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내가 가꾼 꽃과 나무로 『꽃 피는서울상』 받자

시민 녹색문화운동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피날레 ‘꽃 피는 서울상’ 개최


(교통문화신문) 골목정원, 옥상텃밭 등 소규모 녹화활동부터 아파트와 학교, 건물 앞 대규모 녹지조성까지, 생활 곳곳 시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꾼 사례를 제출해 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아보자.

서울특별시는 (사)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함께 녹화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는 시민 주도 도시녹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연중 마지막 행사로서, 서울시내 동네(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건물·상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고 전시하는 행사이다.

2013년 첫 시작이래 지난 3년간 진행되어 온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는 그간 생활주변에서 이웃과 함께 한 작지만 의미있는 도시녹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였다.

도심 속 골목정원, 일명 사랑의 길로 불리는 성북구 북악산로의 ‘정릉마실’, 아파트 내 야생화 식물원, 금천구 한내로의 ‘독산주공 13단지 들꽃모임’, 어두운 골목길을 꽃으로 환하게 바꾼 ‘동대문구 전농로37다길’ 까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새롭게 재탄생시킨 생활 속 공간들이 가득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로 서울시 공모전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에 사연과 사진을 담아 접수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생활주변을 꽃과 나무로 푸르게 가꾸거나 이웃과 함께 동네 골목길을 푸르게 만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주변의 우수한 사례를 추천해도 된다.

이때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은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대상지’는 물론 이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생활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꽃과 나무를 가꾼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모대상은 골목길이나 자투리땅 등 동네, 학교, 건물·상가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제한이 없으며, 정원 조성, 텃밭 가꾸기 등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르게 가꾼 사례면 된다.

서울특별시는 10월 중순 1차 서류심사를 하여 예비 대상지를 포함 총 50 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10월 말 2차 현장심사와 시민 공개투표를 실시해 최종 우수사례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대상지는 11월 21일(월)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받게 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3개, 최우수상 6개, 우수상 10개, 특별상 1개 등 총 20개의 상이 수여되며, 총 3,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는 20개의 본상 이외에도 1차 서류심사 결과 일정 요건에 부합되는 대상지에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 인증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21일(월) 개최예정인 콘테스트 대회는 시상자 위주의 단순행사가 아닌 도시녹화의 이야깃거리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해 녹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녹화와 관련된 특별 초청강연과 축하공연, 우수사례 사진전 등의 부대행사를 마련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발적인 녹색문화가 일상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충분한 녹색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서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에게는 녹색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긍심도 심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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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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