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 9월 8일(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기본협약 80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 직종별협약 15개 조항과 부칙1개 조항, 임금협약 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지급(신설,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급) △급식비 월8만원 지급(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31만원 적용(상한 6만원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83,500원 지급(63,500원 인상) △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5일까지 학기 중 유급휴일 사용(신설) 등이다.
지난 해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단체교섭은 1년 3개월간 27차에 걸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금년 7월 11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담당자간 5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누리과정과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되어 근로 의욕이 향상되고 근무 여건이 보다 나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늘 체결한 단체협약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비전인「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의 취지에 맞는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서울교육이 크게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