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회장 이 재 원)은 11일자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