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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괜찮니?’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시작입니다

9월 14일, 2018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교통문화신문) 대구시와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센터장 이종훈)는 자살예방의 날(9. 10.)을 맞아 9월 14일(금)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2018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자살예방의 날(9.10.)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념일로 WHO에서도 2003년부터 매년 같은 날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준 개인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자살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나타내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환기 시키기 위해「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방송인 이홍렬의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창 대상자는 경찰공무원과 정신건강간호사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방송인 이홍렬의「행복한 삶의 조건」강좌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전화(053-256-0199) 및 홈페이지(www.dgmh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이종훈 센터장은 “이번 시민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하여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16년), 대구시는 24.2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에 비해 높은 수치로, 대구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국정과제에 발맞춰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및 8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살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24시간 자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위기상황 시 경찰·소방 등과의 응급 출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다.

주변사람이 자살의 위험을 빨리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개 구·군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차’ 운영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도 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 의사회·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를 함께 하고 있으며, 병원 및 사업체와는 센터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에 대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병원·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자살을 고민하는 힘든 누군가에겐‘괜찮니?’라는 짧은 한 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며, “자살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무관심해지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작은 실천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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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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