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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교육부 “포항지역 내진보강 2018년까지 완료한다”


(교통문화신문) 교육부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간점검으로 포항 지진피해 복구 현황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시작된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중간 점검을 위해 28일 차관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신학기 전 지진피해학교인 포항 흥해초의 복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석면제거 학교인 환호여중(포항)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재난위험시설 철거, 내진보강 진행, 석면제거, 소방시설 등 학교시설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진피해로 인해 개축을 진행하고 있는 포항 흥해초의 임시 컨테이너 교실(14개 교실)의 내부(냉, 난방기 등)를 둘러보고 안정성과 편리성도 점검한다

지진위험지역인 포항지역의 학교시설에 대한 현재 내진보강율은 43.3%이나 투자 확대를 통해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1일 발생한 여진으로 인한 피해학교(51개교)에 대하여 11일~12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특별교부금을 선지원(2.13.)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3월 초에 추가 복구비 지원할 계획이다

박춘란 차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관련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석면제거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선미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대표발의한 ‘재난대비강화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국가의 지진계측기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소방용어가 정비돼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에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의무가 생겼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비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규정이없어 지난 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운영이 중단돼있던 상태로 드러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정부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관리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또 소방용어도 정비된다. 현행 소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