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 이일재 위원, 김태창 위원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4팀과 사업자 4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출발 2개월 전 해제한 여행계약의 적정 환급금 지급 요구 △항공기 지연으로 신혼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청소기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정수기 계약 시 약정한 위약금 및 소개비 배상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과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사건 15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18회(서울 79회, 지방 39회) 개최됐고, 개별사건 3,771건과 집단사건 2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울산 시민의 조정 접수 건은 81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2건의 분쟁을 심의하여 20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