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 김예지 의원 “법적 근거 없는 대응,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후 미통보는 명백한 국가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되었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 회 접종되었으며, 이 가운데 1,420만 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