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간호조무사 신고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 법률에 명시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로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 신뢰 높일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1일(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