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이후, 콘텐츠 산업저작권 책임 기준, 국회서 해법 찾는다! - 진종오 의원, 23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게임·영상·음악·웹툰 업계 참여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