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탈팡법’ 대표발의

  • 등록 2026.01.19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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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탈팡법’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즉시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


○민병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경기 안양동안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지난 14일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 하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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