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09.04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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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최장 1년간 통보 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 사찰 우려 
- 박희승 의원 “사후적 알권리 강화, 무분별한 수사 관행 제한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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