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돕는것이 국위손상이라는 외교부. 이중처벌 방지하는 "여권법일부개정안 " 발의

  • 등록 2022.03.31 0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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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돕는 것이 국위國威 손상이라는 외교부
- 지성호 의원, 이중처벌 방지하는「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처벌받는 것을 ‘국위 손상’으로 해석하여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여권법」 제12조제3항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 ‘국위 손상 행위’란 국외에서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거나 현지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를 해오는 것 등을 말한다.

 

 o 그런데, 국외(주로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도 우리 외교부는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이는 중국 당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것을 ‘밀입국자’를 돕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적발 시 강제퇴거 조처를 하기 때문이다.

 

 o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우리 외교부가 무효화시켜, 그를 기다리던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두 체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o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이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작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외의 탈북민을 돕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세계인권선언, 유엔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에도 부합하며,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현행 여권법에 예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해,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한민국 입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따라서 지성호 의원은 현행 「여권법」 제12조제3항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o 또한, 그간 외교부 일선 직원의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진 해당자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외교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입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우리 외교부의 기계적인 조치가 안타깝다”며 “이번 「여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이중처벌을 막겠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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