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황 자녀돌봄 휴가 10일 에서 20일 연장

2020.09.07 10:38:32

국회환경노동위는 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기존 10일에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강화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자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경기화성갑)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게최하여 7건의"넘.녀 고용펑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및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8건의 법안내용을  통합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간환 법률일부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입법배경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하 학교등. 이라함)의 휴원. 휴고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넘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확산등 재난이 발생한경우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기존 10일 에 추가하여  연간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수있게 된것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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