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황 자녀돌봄 휴가 10일 에서 20일 연장

국회환경노동위는 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기존 10일에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강화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2020.09.07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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