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2016.12.02 16:12:37

총 1만부를 제작하여 전 직원 배포 및 읍면동 민원실 비치로 시민들과 공유


(교통문화신문) 남양주시가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총 10면에 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내용과 예외사유를 비롯한 위반 시 제재사항, 투명청탁민원처리규정 등을 수록한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전 직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리플릿 내용을 보면 1면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를 설명하고 2~5면까지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금지내용, 예외사유, 체크항목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6면에는 위반 시 제재사항을, 7면에는 전국최초로 남양주시가 처음 제정한 「투명청탁민원처리규정」에 대한 설명을, 8면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승수 기획예산과장은 “직원들과 시민들이 언론과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알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리플릿은 향후 청탁금지법 교육 에도 적극 활용하고 수량 부족 시 추가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법 시행(9.28)이후 현재까지 직원들은 물론 공직유관단체인 도시공사, 시 체육회, 공무수행사인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복지넷, 희망케어센터, 다문화가족 및 건강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단 한건의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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