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헌재 에서 기각 결정으로 업무 복귀

헌법 재 판 관 의견은 4대4로 동률 이지만 6인 이상 의결로서 성립이 되므로 정족수 미달

2025.01.23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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