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2022.12.22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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