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도모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 위법 사용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 확인

2018.06.18 0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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