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청렴실명제 전개

  • 등록 2016.08.17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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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직원들의 청렴 실천뿐만 아니라 나눔까지 실천하는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실명제’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책상 앞 명판에 작성·실천하고, 매월 자기진단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성취금을 ‘청렴자율저금통’에 스스로 저금함으로써 ‘비움과 채움’을 실천하는 청렴 운동이다.

이번 청렴 운동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확립, 구성원의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혁신 마인드 고취, 청렴 문화 확산, ‘청렴’을 ‘나눔’으로 실현하는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등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청렴자율저금통’으로 모인 기부금은 연말 관내 소외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 및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로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함으로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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