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회장 이 재 원)은 11일자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

  • 등록 2025.08.11 08:49:41
크게보기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생업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 사면의 은택을 베풀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희연은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적으로 임용하려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교육감직을 상실하였으며, 최강욱은 조국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 준 입시업무 방해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었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중 후원금 횡령으로, 정찬민 등 야당측 인사들도 뇌물을 받는 등 파렴치한 개인 또는 공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다.

 

특히 조국과 최강욱의 범죄는 입시, 교육 및 취업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려 사회전반에 끼친 해악이 실로 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탄압받은 민주투사인 양 법을 조롱하고 있으며, 윤미향도 자신을 향한 세간의 정당한 비판에 대하여 자신은 “참 편안”하다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마음껏 모독하고 있다. 이런 철면피한 자들에 대한 사면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면 대상자들이나 사면 결정자들이나 결국 같은 동기로 같은 일을 해왔던 동업자들이란 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듯하다.

 

이런 사면이라면 우리 사회에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면만은 결단코 거부하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부가 이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도덕적 기초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2025. 8.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