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근무시간 탄력 조정 가능

2016.07.28 14:07:22


(교통문화신문) 단위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출근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통보해 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단위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특정 학년별, 교과별 등)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 특성상 매일 조기 출근해야 하는데도 퇴근 시간은 다른 교원들과 같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출근하는 영양교사는 앞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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