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여성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검사실에서 조사중 성추행을 한것으로 드러나 파문이일고있다.
대검찰청은 즉시 사실여부를 파악하기위해 감찰조사에 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
지난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소속 (A) 검사(30)는 이달초 청사내 검사실에서 정도피의자 (B)씨(43.여)를 청사 내 사무실 로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불러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대신 성추행을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와 불기소 조건으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있다.
또한 얼마뒤 두사람은 청사밖에서 별도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B)여인은 (A)검사가 자신을 기서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21일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얼마후 바로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곧바로 특별 감찰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밝혔다.
대검감찰부(부장.이준호)은 22일 기자들에게 "재경 지검의 로스쿨출신 실무수습 검사"라면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신속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또한 "성관계의 대가성 여부등 사건 전반을 조사해서 당사자 소환 여부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서울의 모사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1기 출신으로 지난 2003년 변리사 자격증 을 취득한뒤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 로 근무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의 관계자는 말도 않되고 있을수없는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불기서의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것은 "명백한범죄행위"라면서 혀를찼다.
그는또 검찰조직이 왜 여기까지왔냐면서 씁쓸해 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