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 유죄선고

  • 등록 2012.09.27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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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에따라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대법관)는 27일 열린 판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원심을인정하고 징역1년을 확정했다.

요지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50)서울시 교육감 에대해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곽교육감은 이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남은 형기(8개월)도 복역하여 채우게 됐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35억2천만원도 반환해야할 처지가 됐다.

이에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 대행으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차기교육감 선거때까지 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루게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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