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6.07.14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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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


(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정호영 의원과 이해숙 의원, 허남주 의원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산업서비스"전산회계 부문에서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부문도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하고, "32Bit 이상 퍼스널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항목을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으로 수정,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영 의원은“개인PC의 보급이 보편화된 상황과, 학원들 또한 특정 프로그램위주의 소수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과도한 시설규제 문제가 해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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