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관리 부조리 근절 행정력 집중

2016.06.21 11:27:44

공동주택관리 민·관 합동감사 실시‘사업자 선정 부적정’등 113건 적발


(교통문화신문)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7곳을 감사해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모두 11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대전시가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기된 아파트 관리 부조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주택관리·시공 등 민간전문가 8명과 시·구 공무원 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감사를 벌였다.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113건 가운데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건 승인 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의결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사전공지 부적정으로 지적된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부과 하거나, 유사한 공사는 일괄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분리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회계·입찰분야에서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에 감사요청 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관 합동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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