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 등록 2026.01.23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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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AI·딥페이크 광고 폭주하는데, ‘대면 회의’없으면 심의 불가…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량 확산되며, SNS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재전파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온라인 확산형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플랫폼상의 불법 게시물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김상훈 의원은 “지금의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불법 AI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조치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서면심의 도입으로 실시간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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