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AI산업 근로자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국회 제출”
… AI 연구개발 직종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정부 측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도 포함 안 돼 구조적 한계
… ‘추가 근로 임금 지급’및 ‘건강권 보호 조치’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쟁적 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실험·모델 학습·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설명이다.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