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MBK 사태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2법 발의

  • 등록 2025.12.15 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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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방지 및 재투자 의무 강화
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도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고 뒤늦게 알려졌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

 

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여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

 

 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차입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소홀이 낳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기업이 있었다.

 

#1.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규제 및 재투자 의무 강화
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총 7.2조원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충당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 매각 등 투자 원금 및 이자 회수를 우선시하고 기업 경영에 소홀했던 탓에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아울러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투자를 소홀히 했고 허술한 보안 관리가 해킹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 128억원으로 지난해 151억원과 비교해 15.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현행 순자산의 400% 이내)를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2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존 한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인수·합병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 아울러 사모펀드가 배당 등 투자 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5년간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창출 등 기업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2. ‘사실상의 외국 기업’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제한
 또한, MBK는 국내 사모펀드지만,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외국인이고 펀드 자금의 상당량이 미국, 중국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유입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이 외국 자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회사를 중국 자본 등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그러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으로는 명목상 국내 기업인 MBK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김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에 명목상 국내 기업이더라도 외국인·외국 자본 등의 지배적 영향력을 받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상훈 의원은 “일부 악성 사모펀드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러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자본시장법, 산업기술보호법 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김상훈ㆍ김선교ㆍ이헌승진종오ㆍ고동진ㆍ이인선성일종ㆍ엄태영ㆍ강대식김재섭ㆍ조은희ㆍ안철수신동욱ㆍ김용태ㆍ조승환유영하 의원(16인)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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