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통보

  • 등록 2025.11.30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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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8일(금)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4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우 의장은 특히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간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세지출·조세특례 정비를 지속하여, 서민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끝>

 

【붙 임】1.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2. 헌법 및 국회법 관련 조문

 

붙임 1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총 16건)

 


연번
소관위
구분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
1
기재위
정부안
126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2
126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3
12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4
126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5
12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6
12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7
126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8
126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9
126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10
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11
126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3.
12
13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9. 18.
13
의원안
137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10. 28.
14
140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11. 7.
15
교육위
의원안
1303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의원 등 23인
9. 16.
16
14025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11. 7.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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