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8.29 0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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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예방과 RE100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7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조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부하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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