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5.03.23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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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소비자분쟁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규정 마련
‘분쟁조정 신속성⋅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경직된 요건 충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한계에, 사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현행은 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일반 분쟁조정과 티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늘어남에 따라 소송지원 빈도 및 규모 증가가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가사소송법, 노동조합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해 분쟁조정 사건적체 및 장기화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 아울러 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한국소비자원 내규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정 불성립 이후 소비자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 의 자 : 김상훈ㆍ김형동ㆍ이달희김선교ㆍ이종욱ㆍ고동진서명옥ㆍ김승수ㆍ강대식김소희ㆍ권영진 의원(11인)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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