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4.12.19 09:09:48
크게보기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1월 26일~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천시는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741건, 400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2024.12.15. 기준)했으며, 체육시설,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되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상황을 고 직무대행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