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등록 2024.12.17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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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12월 18일(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개최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출범 의의

 - 행정안전부, 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개선 등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24.5월)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화)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 연합장은 1년, 연합의회의장은 2년간 임기 수행

□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연합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 (이관사무)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바이오·모빌리티·코스메틱 등) 육성 등

   ** (위임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국토부 위임)

□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 1. 특별지자체 최초 출범 의의 >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 2022년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명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는 출범 이전 규약 폐지

 ○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자체 간
협   의

지자체 간

규약(안) 제정

지방의회

의   결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특별지자체

설   치

  
 ○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도 활성화 및 정착 >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지자체와 달리 별도로 단체장·의회가 구성되지 않음)

 

 ○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全)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특별지자체) 충청권, 새만금권 / (자치단체조합) 충북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

 

 ○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22)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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